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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가급

    가급이란 돈이나 물품을 정한 한도 이외에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가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를 통하여 표시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권리관계는 외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 가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등기권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입니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란 금전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빌린 금전 대신에 다른 재산을 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빌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가등기처분

    가등기처분이란 상대방이 가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불

    가불이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한 날짜 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시간

    가산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해당합니다.
  • 가압류

    가압류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란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가압류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인 부동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수 없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란 이러한 가압류가 신청된 부동산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가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를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장매매

    가장매매란 매매할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허위의 표시를 합의함으로써 매매를 꾸며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입니다.
  •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법원이 내린 일시적인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가처분명령

    가처분명령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 설정을 인용(승인) 하는 재판입니다.
  •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각하

    각하란 민사소송에서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